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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튜버 쯔양 고소 '김세의 스토킹 사건' 수사팀 재배당

연합뉴스

입력 2025.04.18 16:29

수정 2025.04.18 16:35

"공정성 우려와 효율 등 고려해 법·절차 따라 공정히 수사"…앞서 쯔양측 조사 거부
경찰, 유튜버 쯔양 고소 '김세의 스토킹 사건' 수사팀 재배당
"공정성 우려와 효율 등 고려해 법·절차 따라 공정히 수사"…앞서 쯔양측 조사 거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쯔양 (출처=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쯔양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팀이 재배당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2과와 형사1과에서 형사2과로 재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명예훼손 사건은 수사2과가, 스토킹과 협박·강요 등 사건은 형사1과가 각각 맡아 수사 중이었다.

박씨 측은 이날 오후 "조사 의지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지만 접수 직전 재배당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씨는 지난 16일 스토킹 사건 고소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지만 40여분 만에 중단하고 나왔다.

조사 거부 이후 박씨 측은 "경찰이 (박씨를) 전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 보호 의사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하며 비판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측이 제기한 수사 공정성 우려와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항을 포함해 관련 사건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박씨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박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것이다.

이후 박씨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씨는 이런 박씨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가 피소됐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박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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