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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9개월 만에 또다시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7년

뉴시스

입력 2025.04.18 16:33

수정 2025.04.18 16:33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9개월 만에 친구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1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후 2시52분께 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 B(85·여)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이를 말리던 친구의 동생인 C(57·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날인 10월3일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인 여성 D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D씨로부터 돈을 빌리게 됐다. 불과 몇 시간 후 D씨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불만을 품게 됐다.



사건 당일에도 D씨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D씨가 자신과 사귄다는 취지로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하자 이에 격분해 말다툼하게 됐다.
A씨가 "니 엄마 죽여뿐다"고 말하자 D씨는 "그래라"고 했고 이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씨는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불과 9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친구와 다툰 후 친구의 모친 등을 살해하려 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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