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8848만원 추징 명령

18일 수원고법 제9형사부(부장판사 김준혁)는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검은부엉이 A(30대)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84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요청으로 공소장이 변경돼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에 적용된 성매매알선등처벌법 법률 적용이 잘못돼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했는데, 이 부분은 검사가 공소장 변경함으로써 모두 정리가 됐기 때문에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압수물 관련 법리오해가 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 해야 하고, 범죄행위와 관련해서는 몰수할 수 없다"며 몰수물품에 대한 판단을 다시 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일대 성매매업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영상을 올려 업소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천만원 상당 고가 카메라 렌즈와 27대 전문가용 카메라와 조명 등을 이용해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직접 촬영했고,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후기 댓글과 GIF파일을 올리는 방식으로 업소를 홍보했다. 홍보 대가로는 업소 무료 이용권이나 금전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여기에 더해 성매매 여성 예명과 나이, 업소 위치 등을 노출한 영상을 유포하기도 했다. 그가 촬영한 영상은 약 2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검은부엉이'로 불리는 카메라 전문가 A씨는 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온라인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에 올라와 있는 유명인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백건의 성매매 음란물 전시 행위를 반복했고,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폐해 정도가 크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84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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