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방서 개정 내용 알리기 위한 간담회
![[진주=뉴시스]국토안전관리원 김성훈 실장이 가이드 라인에 대해 설명 중인 모습.(사진=국토안전관리원 제공).2025.04.18.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18/202504181651019374_l.jpg)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은 18일 경기도 일산 수도권지역본부에서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 금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인·허가 기관 공무원, 발주처,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우기시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연말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하고 올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개정된 시방서에 따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강우량이 시간당 3㎜ 이하일 때는 책임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제한적으로 타설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이러한 개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안전관리원 김도균 수도권지역본부장은 “개정 사항이 현장에 속히 정착되도록 건설공사 현장점검과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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