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에픽하이 투컷이 말린 '경비원 폭행' 배달기사 재판행

뉴시스

입력 2025.04.18 17:44

수정 2025.04.18 17:44

특수폭행·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1.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1.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배달기사를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장재완)는 전날인 17일 40대 김모씨를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A씨가 오토바이의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씨의 폭행으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에게 사건을 불구속 송치 받은 후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김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그룹 에픽하이의 멤버인 투컷이 현장에서 김씨를 말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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