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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업 참여자 실명 공개' 의대생 수사의뢰

연합뉴스

입력 2025.04.18 18:12

수정 2025.04.18 18:12

교육부, '수업 참여자 실명 공개' 의대생 수사의뢰

교육부 (출처=연합뉴스)
교육부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교육부는 모 대학 의대에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비난·조롱하는 사건이 신고됨에 따라 18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 의예과 24학번은 올해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2회 연속 성적경고로 제적될 수 있다. 이에 제적을 피하려고 24학번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우려한 일부 선배들이 간담회를 열고 후배들과 개별적으로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의대생·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참석자 실명을 공개하고 비난·조롱성 게시글 및 댓글을 게시하는 등 스토킹방지법·정보통신망법·형법상 강요죄 위반 혐의가 있어 수사 의뢰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동일 사안에 두고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민원을 접수했으며 가해자도 특정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학생의 수업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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