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회생법원, 대흥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뉴시스

입력 2025.04.18 18:13

수정 2025.04.18 18:13

대흥건설, 지난 9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96위·충청북도 1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96위인 중견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회생법원. 2025.04.18.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96위인 중견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회생법원. 2025.04.18.myjs@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96위인 중견 건설사 대흥건설의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최미복)는 18일 오후 대흥건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9월 4일까지다.

대흥건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부담 증가 ▲주요 사업 현장의 준공 지연에 따른 채무 인수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하면 현재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므로, 현재의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다만 향후 경영진의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향후 채무자 회사와 재무구조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걸쳐 협의를 하게 되며, 채권자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되는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자금 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법원의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대흥건설 측은 채권자 목록을 다음 달 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같은 달 29일까지, 조사 기간은 오는 6월 26일까지다.

조사위원은 삼정회계법인으로,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7월 17일까지다.

앞서 대흥건설은 지난 9일 오후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회생법원은 회생신청 다음 날인 10일 대흥건설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대흥건설은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법원은 이날 오후 대표자 심문절차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편, 대흥건설은 1994년 6월 설립됐으며 202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96위(충청북도 1위)를 차지한 중견 건설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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