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정의용, 사드작전 보고 받고 반대단체 알려줘라 지시"

뉴스1

입력 2025.04.18 22:48

수정 2025.04.18 22:48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발사대 주변에 사드 기지 정상화를 앞두고 여러 종류의 차량과 물자가 대기하고 있다. 2022.8.1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발사대 주변에 사드 기지 정상화를 앞두고 여러 종류의 차량과 물자가 대기하고 있다. 2022.8.1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이밝음 기자 =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단체에 사드 관련 작전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겠다는 국방부 보고를 받고도 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18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정 전 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20년 5월 29일 정 전 장관에게 '작전 정보를 반대단체에 사전에 알리지 않겠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알려주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보다 앞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대북정책관,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은 같은 달 21일 정 전 장관에게 군사상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주한미군 성주기지 지상 수송 관련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들은 2018년 4월 해당 정보가 사전에 반대단체에 알려져 작전에 실패한 사례가 있는 만큼 2020년 5월 29일 자 작전은 알리지 않겠다고 보고했고, 정 전 장관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은 정 전 장관에게 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했고, 이 같은 지시는 국방부 관계자들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달돼, 작전 당일 새벽 2시쯤 작전 일시와 반입 물자 등 작전 정보가 반대단체 관계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서 전 차장이 사드 기지 지상 수송 작전 정보가 군사 보안임을 알면서도 지난 2017년 6월 국방부 차관으로 부임해 같은 해 8월 사드 배치 반대단체 관계자들에게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적시했다.

서 전 차장은 2017년 9월 국방부 대량살살무기대응과에게 "사전에 작전 일자를 반대단체에 알리면 시위대가 더 많이 모여 시위대 해산이 어려워진다며 경찰이 반대한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정작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 서 전 차장은 국가안보실 1차장 부임 직후인 2020년 8월 사드 기지 관련 회의를 주관하면서 사드 지상 수송 작전 개시 하루 전 반대단체에 사전 통보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했다고 한다.

검찰은 서 전 차장이 국방부 차관 재직시절 2회, 1차장 시절 6회 총 8회에 걸쳐 사드 관련 작전 정보를 반대단체에 열려주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 8일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 전 차장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은 군검찰로 이송했고, 이기헌 전 대통령비시설 시민참여비서관은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들 4명을 군사기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