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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직장 동료 車유리창 깨고 350만원 훔친 60대 '집유'

뉴시스

입력 2025.04.19 01:01

수정 2025.04.19 01:01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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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직장 동료의 승용차 창문을 깨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4일 부산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 주차된 직장 동료 B씨의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망치로 파손한 뒤 차량 안에 보관 중인 5만원권 지폐 70장과 백화점 상품권 등 4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절도죄 등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 판사는 "망치를 사용해 직장동료의 차량 유리창을 깨고 현금을 절취한 범행은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가 회복돼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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