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네이버 광고 노출해 줄게"…의사 상대로 사기친 30대 남성의 변명

뉴스1

입력 2025.04.19 06:00

수정 2025.04.22 09:04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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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해 주겠다."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의사 A 씨에게 2023년 2월 14일 이러한 내용의 전화가 걸려 왔다. 수화기 너머로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신 모 씨(당시 31세·남)였다.

신 씨는 자신을 "광고 쪽에서 일하는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3년 동안 150만 원만 지불하라"고 제안했다.



A 씨는 이를 믿고 자신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 정보 등을 신 씨에게 전달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튿날 신 씨는 A 씨에게 "더 좋은 서비스가 있다"며 "150만 원을 결제하면 키워드 상위 노출이 더 잘된다"고 추가로 광고 대금 결제를 유도했다.

그러나 사실 A 씨가 운영 중인 병원은 이미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 상위로 노출돼 있는 상태였다.

요컨대 신 씨는 이를 이용해 마치 자신의 작업으로 광고가 상위 노출된 것처럼 A 씨를 속인 것이었다. 신 씨는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승인하도록 유도했고 총 118만 8000원을 받았다.

신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A 씨 명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카드 정보를 받은 것을 계기로 생활비를 비롯해 다른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금 등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신 씨는 A 씨의 카드 정보로 2023년 3월 7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 53차례에 걸쳐 총 734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해금 2배로 변제하겠다"…변제기일 다가오자 궁색한 변명

피해를 본 A 씨는 신 씨에게 신용카드 결제 대금의 변제를 요청했다. A 씨는 신 씨와 "2024년 1월 23일 오후 1시까지 결제분 원금인 5776만 4000원을 변제하고, 같은 해 2월쯤부터 매월 23일에 1000만 원씩 입금해 피해액의 2배인 1억 1552만 8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서면 합의서를 주고받았다.

신 씨는 "결혼하기 위해서 전세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걸로 먼저 드려야 할 것 같다"거나 "저 혼자선 해결 못 하는 금액이다, 부모님이 알아봐 주신다고 했다", "부모님께 이야기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셨다고 하니 내일 결과가 나온다"라며 충분히 피해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신 씨는 변제기한이 다가오자 "(주택담보대출)서류를 오늘 다 넣어서 그쪽에서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한다"면서 기한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며칠 후에도 궁색한 변명은 계속됐다. 신 씨는 마치 자기 부모님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는 중이고, 은행 대출 심사가 오래 걸리는 것처럼 계속 변제기일을 미뤄달라고 했다.

실제로 신 씨는 부모님에게 피해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법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 죄질 나빠"

지난달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과거에도 온라인 광고 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등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태양 및 해당 신용카드 결제 대금의 사용내역,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변제기를 유예한 경위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변제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