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6개월…"생계곤란 이탈 사유 안 돼…불우 환경 등 참작"
생계곤란 이유 20년 전 복무 이탈 후 재복무 중 무단결근한 40대법원, 징역 6개월…"생계곤란 이탈 사유 안 돼…불우 환경 등 참작"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20년 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이탈했다가 재복무 중 무단결근하고 절도까지 저지른 40대가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2004년 9월 21일 이유 없이 복무 이탈한 후 그 해 10월 7일부터 2024년 10월 27일까지 소재 불명으로 복무 정지됐다.
이어 2024년 10월 28일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하게 됐으나 같은 해 11월 1일까지 5일, 같은 달 4∼6일까지 3일 등 8일 이상 무단 복무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월 9일 오후 1시 45분께 인천 수인분당선 소래포구역에서 기둥 콘센트에 충전을 위해 꽂아 둔 노트북 1대와 충전기 1개, 보조배터리 1개 등을 절취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2024년 10월 병역담당 공무원이 2개월 남짓만 근무하면 병역의무기간이 종료돼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성실히 복무해 달라고 설득했음에도 무단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생계 곤란 등으로 제대로 복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무단이탈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가정환경이 불우해 노숙하고 폐지를 주워 생계비를 마련하는 등 참작할만한 요인이 있는 점, 절도죄 피해품을 반환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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