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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따라 걷던 80대 '쾅'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이유는?

뉴스1

입력 2025.04.19 07:51

수정 2025.04.19 07:5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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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중앙분리대를 따라 걷던 8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고 지점을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상황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 무죄선고 이유였다.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김현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23일 오후 7시5분께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B 씨(83)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다발성 외상으로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왕복 4차선 도로였으며,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도로 1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따라 걸어오던 B 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B 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는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방 주시를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사고지점에 도달하기 직전 앞서 가던 차가 피해자를 지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면서도 "하지만 선행 차의 경우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량 불빛이나 피해자와의 간격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단순히 선행 차가 피해자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회피했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는 점, 사고 시점이 당일 일몰 시각이 한참 지난 뒤 발생한 점, 사고 지점에 가로등이나 기타 도로 조명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점, 어두운색 옷을 입고 자신의 주행 방향과 반대쪽에서 역주행해 걸어오는 피해자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