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주택을 매도한 지인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집까지 찾아가 난동을 피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7시쯤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지인 B 씨(66·여)의 집 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내부로 몰래 들어간 뒤 골프채로 B 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자신을 제지하는 B 씨 남편의 얼굴을 때리고 사타구니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인 B 씨에게 속아 주택을 매입하게 됐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거나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매수한 땅 평수가 부족해 변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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