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7시15분께 조사 및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는 대체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벽 4시께부터는 3시간 넘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는지, 이를 이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 등을 압수수색 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으며 10시간 반 만에 물러났다. 지난 2월 18일에는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경찰은 소방 당국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 진술과 압수물을 포렌식한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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