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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편의점 들어가 강도 행각…30대 남성 집유

뉴시스

입력 2025.04.20 06:17

수정 2025.04.20 06:17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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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대낮에 편의점에 들어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오후 울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4만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으며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상당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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