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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경북·전북,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신규 지정

연합뉴스

입력 2025.04.20 09:01

수정 2025.04.20 09:01

광주전남 등 4개 지역 변경지정…규제특례 우선 적용
부산·대구경북·전북,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신규 지정
광주전남 등 4개 지역 변경지정…규제특례 우선 적용

국립창원대 정문 보행자 전용길 (출처=연합뉴스)
국립창원대 정문 보행자 전용길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교육부는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우선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화지역 지정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일부터 지난 2월까지 규제특례 신청 집중 기간을 운영하며 글로컬 대학이 일괄 신청하도록 했다. 이후 관계부처 검토·협의와 교육부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검토, '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 지정을 결정했다.

신규 지정 3곳 외에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 등 4곳은 더 많은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 지정됐다.



이로써 특화지역은 총 7개(광역지방자치단체 기준 12개 시도)가 됐다.

지정 지역엔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 총 18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일례로 학사제도의 경우 도립대 등 전문대와 통합을 계획하는 글로컬대학인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원광대는 통합시 일반대와 전문대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원인사 분야의 경우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국립대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 임용을 허용한다.

대학경영 분야에선 교지·교사 임차 활용범위 제한 규제가 완화돼 대학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동일한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까지로 확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지역 대학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특화지역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화를 검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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