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 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국정원이 자신을 장기간 불법사찰하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 기소했다면서 수사절차 적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2021년 10월 18일 국정원법에 따라 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의 공개를 청구했다.
국정원은 같은 해 11월 4일 해당 지침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 거부처분을 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해당 지침은 국정원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기본 지침으로 1조부터 12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공공기관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정보활동기본지침 총 12개의 조항 중 국정원의 구체적인 정보활동 절차를 규정한 제7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7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정보활동기본지침 7조 외에 직무수행 관련 조치 범위 등을 규정한 6조와 11조를 추가로 비공개대상정보로 인정해 총 3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 씨와 국정원 양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공개법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3월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등 혐의로 기소된 B 씨 등 충북동지회 간부 3명에게 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 등을 하거나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충북동지회를 범죄조직단체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해 그대로 확정했다.
B 씨 등 사건과 분리돼 재판받은 A 씨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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