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보활동기본지침' 공개 소송
1·2심 공개 일부 제한…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4.20.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20/202504200902482435_l.jpg)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국가정보원의 내부 지침을 공개해달라는 취지로 제기된 소송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일부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국정원 '정보활동기본지침'의 공개를 청구했다. '정보활동기본지침'은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해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을 정한 내부 지침으로, 1조에서 12조로 구성됐다.
A씨는 국정원이 자신을 장기간 불법사찰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통해 기소했으니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해당 지침은 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해당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공개되도 국정원이 국가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차질을 초래할 위험성도 없다"고 했다.
1심은 7조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조문들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6조, 7조, 11조까지 비공개 대상이라 판단했다.
국정원 측과 A씨 측은 2심 판단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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