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요금 1만원 슬쩍했다가 퇴직금 1억2000만원 날린 日버스기사

뉴시스

입력 2025.04.20 09:54

수정 2025.04.20 09:5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타결된 28일 서울 용산구의 한 차량 차고지에서 한 버스 운전기사가 운행을 준비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3.2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타결된 28일 서울 용산구의 한 차량 차고지에서 한 버스 운전기사가 운행을 준비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3.28. ks@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29년 동안 일한 일본의 한 버스 기사가 승객 요금에서 1000엔(약 1만원)을 슬쩍했다가 걸려 퇴직금 1200만엔(약 1억20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18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재팬타임즈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교토시의 한 시영 버스 기사 A씨가 낸 퇴직금 미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지난 2022년 버스 보안 카메라를 통해 승객 요금 1000엔을 슬쩍한 것이 들통 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승객 5명이 낸 1150엔 중 150엔만 요금통에 넣고, 1000엔은 직접 받아서 챙겼다.

보안 카메라에 찍혔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한 A씨에 대해 교토시는 면직 처분과 함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긴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결국 A씨는 1000엔이라는 '작은 욕심' 때문에 퇴직금을 잃게 된 셈이다.

교토시 대중교통국 관계자는 "우리 업무 영역에서 횡령이 발생하는 걸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런 엄격한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조직이 부주의해질 수 있고,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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