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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버지 장애인 주차표지 계속 쓴 아들부부 '징역형 집유'

뉴시스

입력 2025.04.20 10:56

수정 2025.04.20 10:56

장애인 주차 표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애인 주차 표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장애인인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숨기고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표지를 재발급받아 수년간 부정 사용한 아들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며느리 A(40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같이 기소된 남편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9년12월 장애인인 숨진 시아버지 C씨의 사망신고가 이뤄지기 전 C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공무원에게 제출, 본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장애인주차표지(보호자용)를 재발급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이용해 경기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에 세우는 차량을 세우는 등 2023년2월까지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정사용한 혐의도 있다.



남편 B씨도 아버지 C씨가 사망한 뒤에도 장애인 주차표지(보호자용)를 2023년2월까지 부정 사용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3월 행정복지센터에서 주차표지 반납을 요구받았음에도 주차 편의를 위해 이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한 기간이 매우 길었고, 그로 인해 현실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했을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용한 장애인주차표지를 이미 폐기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도 납부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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