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전화번호 등도 누락
머스트잇, 계속 할인에도 '핫딜' 광고 제재
법정기한보다 짧은 교환·환불기한 설정도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인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을 누락한 명품플랫폼 발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20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발란을 포함해 표시광고법 등을 어긴 트렌비, 머스트잇 등 명품플랫폼 3곳에 과징금 총 1600만원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발란은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성년자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발란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본인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했어야 했지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입점업체의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은 채 입점업체의 상호만을 제공하기도 했다.
사이버몰에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는 발란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신원에 대한 일부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발란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머스트잇은 동일한 상품을 계속해 할인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에 한정해 할인하는 것처럼 '핫딜' 광고를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입점업체들의 상품을 '인기도순'으로 검색할 경우 유료옵션 서비스를 구매한 입점업체의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해 구매량이 많은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정렬하기도 했다.
아울러 상품의 교환·환불 기한을 법정 기한보다 짧게 안내하고 속옷이나 수영복 등은 아예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표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머스트잇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1600만원과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했다.
트렌비도 교환·반품 기한을 법정기간보다 단축하거나 불가능하다고 공지한 점이 문제가 됐다. 발란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소재, 색상, 크기 등 상품정보를 누락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트렌비의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외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기간한정 할인광고,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이들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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