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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공모주 청약 미끼로 '먹튀'…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뉴스1

입력 2025.04.20 12:03

수정 2025.04.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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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일부 금융투자회사들이 '기관 명의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의 자금을 회사 계좌로 모집한 뒤, 이를 가로채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불법 공모주 투자 대행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들이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해 높은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홍보한 뒤,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기관 명의로 청약에 참여하면 증거금이 필요 없고, 개인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금을 유치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업황 부진 등으로 실적이 악화되자, 기존 투자금 반환이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유용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회사는 투자 초기에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허위로 작성된 '공모주 배정표'와 '수익금 정산내역서'를 제시하며 추가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공모주 투자 대행 자체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개인 투자자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 명의로 참여하는 것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투자일임재산은 반드시 고객 명의의 계좌를 통해 운용되어야 하며, 회사 명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이 적발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무인가 투자중개업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 수요예측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