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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불거지는 수사권 조정... 누가 당선되도, 불가피할 듯 [법조인사이트]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0 15:54

수정 2025.04.20 15:54

이재명, 검찰처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홍준표, 경찰에서 독립한 국가수사국이 모든 범죄 수사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사권 조정이 조기 대선 정국에서 다시 부상하고 있다. 2020년의 제1차 논쟁 때와 달리 올해 제2차 조정에선 여야 모두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로써 누가 당선되더라도, 수사권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신중한 접근과 수사기관의 폭주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지휘권 유지를 제안했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 유력 대권 후보들 모두 검찰이 형사사건에 대한 직접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 있든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유지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뼈대로 하는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으며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만 가능하다.

검찰은 이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한 제1차 수사권 조정으로 많은 직접수사권을 잃었다. 현재에는 △고액의 부패범죄 △고액의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만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은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이다. 아울러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에서 차관급인 '공소청장'으로 격하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는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대조적이다. 실현될 경우 공소청장(검찰총장)은 경찰청장과 공수처장보다도 직책이 낮다.

검사의 보완수사와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도 삭제하는 방안도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같은 날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에서 "모든 범죄 수사는 경찰에서 독립한 국가수사국에서 전담하도록 만들고, 검찰의 1차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며 "검찰에는 공소유지와 보완수사 기능만 나길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경선 후보들은 아직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전 발언 등으로 짐작은 가능하다. 김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022년 4월 한 라디오에 출연, "검찰 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뿐만 아니라 검찰 인사 독립이나 전관예우의 근절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이뤄지는 것이어야 된다"고 피력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경우 지난해 한 방송에서 "경찰에 수사권이 많이 넘어갔는데, 제대로 수사가 되는 게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경 수사권 재조정을 언급했다.

한편에선 공수처의 폐지도 거론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5일 비전 발표회에서 "공수처를 폐지하고 특별감찰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계엄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보셨듯이 공수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가 얼마나 무능한 수사기관이고, 그래서 다 잡은 범인까지 풀어주고 있는지는 이번에 윤석열 체포와 수사 과정에 온 국민이 적나라하게 지켜봤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역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으며, 구속 체포 시간을 초과해 구속한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우선 제기한다. 특히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될 경우 시민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폭주를 막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게 검찰의 탄생 배경"이라며 "수사권은 경찰에 일임하는 대신, 검찰은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을 가지며 경찰 견제해야해"라고 설명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과거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맡는 것으로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기존의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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