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유통家화만사성] 한화갤러리아, 자녀 1인당 1000만원 지원…임신 축하 선물도

뉴시스

입력 2025.04.20 13:00

수정 2025.04.20 13:00

한화家 3세 김동선 부사장 주도 '육아 동행 지원금' 운영 임신한 직원에게 '맘스 패키지' 제공…난임 휴가·실비 지원도
[서울=뉴시스] 올해 1월 육아동행지원금을 받은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 직원들과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왼쪽 두번째) 모습(사진=한화갤러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올해 1월 육아동행지원금을 받은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 직원들과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왼쪽 두번째) 모습(사진=한화갤러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한화갤러리아가 일·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육아·출산·임신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제도는 '육아 동행 지원금'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시 자녀 1인당 세후 1000만원을 지급한다.

쌍둥이 등 다태아도 중복 적용되며 횟수 제한도 없다.

이는 지난해 말 한화그룹 오너가 3세인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의 약속에서 시작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현재까지 한화갤러리아(자회사 포함) 내 7가정,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포함시 총 27가정이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한화갤러리아는 임신을 준비 중인 직원들을 위한 난임 지원 휴가 및 시술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혼 남녀 직원이 난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 30일의 휴가(3회)와 회당 100만원, 최대 2회의 실비 지원을 제공한다.

남성 직원도 연간 최대 6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임신한 직원에게는 '맘스 패키지(Mom’s Package)'를 제공하며 출산 축하 선물과 제도 안내서를 함께 전달한다.

(사진=갤러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갤러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화갤러리아는 ▲임신 기간 동안 정기 검진을 위한 시간 보장 ▲출퇴근 시간 선택제(오전 8시~오후 7시 내 자유 선택) ▲근무시간 단축(임신 초기·후기 각각 2시간) ▲시간 외 및 휴일 근로 제한 등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한다.

또 ▲출산 전후 90일 휴가 ▲유산·사산에 따른 최대 90일 휴가 ▲배우자 출산 시 20일의 유급 휴가(3회 분할 사용 가능)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자녀 양육을 위한 복지 제도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기본 1년, 최대 1년 6개월간 3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같은 대상 직원은 최대 1년간 주 15~35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근로시간에 비례한 급여가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선택제를 통해 만 9세 이하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원이 보육시설 이용 등을 이유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내 자율적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거나 막 입학한 자녀를 위한 '취학 전후 돌봄 휴가(최대 30일)'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모유 수유 시간을 1일 2회(각 1시간) 보장하며 자녀 입학 축하금, 학자금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직원들이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며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직원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ic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