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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사는 데 방해"…식당 주인 찌르고 달아난 노점상 구속

연합뉴스

입력 2025.04.20 13:24

수정 2025.04.20 13:24

살인미수 혐의 70대 현행범 체포
"먹고사는 데 방해"…식당 주인 찌르고 달아난 노점상 구속
살인미수 혐의 70대 현행범 체포

천안서북경찰서 (출처=연합뉴스)
천안서북경찰서 (출처=연합뉴스)


(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노점상 위치 문제로 논쟁하다 근처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노점상이 구속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노점상 A(70대)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식당 주인 B(50대)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식당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복부를 찔려 크게 다친 B씨는 응급수술을 받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인 B씨 식당 앞에서 트럭 노점상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범행 당일 노점상 위치 문제로 B씨와 언쟁이 오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으니 다른 곳에서 장사하라"고 하자 격분한 A씨가 '먹고사는 데 방해를 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음주 상태로 근처에서 직접 흉기를 구입해와 식당에 혼자 있던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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