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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실태 점검…부적정 사례 339개소 적발

뉴시스

입력 2025.04.20 14:00

수정 2025.04.20 14:00

사업비 이중 청구 및 수행 성과 중복 제출 등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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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일 환경부와 합동으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사업비 집행·정산, 최종평가 및 성과 관리, 지원대상 선정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총 339개소 지원기업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이는 총지원기업의 41.7%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사업비 이중 청구 및 수행 성과 중복 제출(85개소, 7억1662만원) ▲사업비 집행·정산 부적정(74개소, 4억619만원) ▲사업계획서 임의 변경 (97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A사는 재료비 집행 후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각기 다른 부처 과제에서 이중 청구해 총 1억4000여 만원을 중복 집행했다.



B사는 대표자가 가족이고 과제수행 기간 법인 본점 소재지가 같으며 사내이사로 동일인이 등기된 거래처에 외주용역비 등으로 총 3200여 만원을 집행했다.


환경부 소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유망 녹색기업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예비창업자·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과 중소환경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점검 결과 부정행위의 중대성이 크고 고의성이 의심되는 2개소에 대해 고발 및 수사 의뢰 예정이며, 76개소(11억2281만원)의 부당 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 및 제재조치도 엄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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