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시아/호주

지진에 ‘나홀로 와르르’…태국 30층 빌딩, 시공사 중국인 임원 체포 이유는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1 09:31

수정 2025.04.21 09:31

지난달 미얀마 강진 영향으로 무너진 방콕 빌딩
시공사 ‘중철10국’ 중국인 임원 1명·태국인 임원 3명 체포
차명주식으로 지분 49% 이상 보유…외국기업법 위반 혐의
미얀마 중부 내륙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인해 태국 방콕에서 건설 중이던 고층건물이 순식간에 붕괴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 중인 영상에는 건물이 붕괴하는 순간이 담겨있어 지진의 충격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다. /사진=X 갈무리
미얀마 중부 내륙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으로 인해 태국 방콕에서 건설 중이던 고층건물이 순식간에 붕괴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 중인 영상에는 건물이 붕괴하는 순간이 담겨있어 지진의 충격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다. /사진=X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8일 미얀마 강진 영향으로 무너진 태국 방콕 30층 빌딩과 관련해 시공사의 중국인 임원이 체포됐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방콕포스트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태국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DSI)은 미얀마 강진 발생 당시 공사 중 붕괴한 짜뚜짝 시장 인근 감사원 신청사 시공사의 중국인 임원을 전날 체포했다.

타위 섯성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시공사 '중철10국' 측 중국인 임원 1명과 태국인 임원 3명 등 4명에 대해 외국기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현재 태국 당국은 체포된 중국 임원을 제외한 태국인 3명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중철10국은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철로총공사(CREC) 계열 건설사로, 중철10국 태국 현지 법인과 이탈리안-태국 개발의 합작사 ITD-CREC는 2020년 경쟁 입찰을 통해 감사원 청사 건설 계약을 수주, 같은 해 말 착공했다.



문제가 된 건 이 법인이 태국 외국기업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태국은 외국인이 현지 기업을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 법인은 서류상 체포된 중국 임원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51%를 태국 임원 3명이 보유한 것으로 돼 있으나, 당국은 외국인이 차명 주식을 통해 49% 넘는 지분을 보유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한편 미얀마 지진 여파로 이 건물이 무너져 지금까지 47명이 사망했고, 47명이 잔해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태국 당국은 부실 자재 사용 여부를 포함해 건물 붕괴 원인을 조사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