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약 5000가구 지원, 5월 7일부터 사전계약
이번 사업은 3kW 규모의 주택용 태양광 설비 설치를 원하는 도민에게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지원 유형은 △도-시군 연계 지원형(5월 26~30일) △도 단독 지원형(6월 9~13일)로 나뉘며, 각각 모집 기간이 다르다. 도 단독 지원형은 '일시납'과 '분할납'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올해 도비 지원 대상 가구는 약 5000가구다.
도-시군 연계형은 총 설치비 약 493만원 중 도비 30%를 지원하며, 시군비는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된다.
도 단독형의 경우 '일시납'은 도비 50%, '분할납'은 도비 40%를 각각 지원한다.
특히 '분할납'은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업으로 신청 도민은 초기 비용 없이 월 4만9300원을 5년간 납부하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참여 문턱을 낮췄다.
주택 태양광은 설치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평균 3~400kWh의 전력을 생산해 월 전기요금 약 6만~8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5월 7일부터 시작되는 사전계약 기간 시공기업을 선택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지원 유형에 따른 신청 기간에 맞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신청 전 '사전계약' 체결이 필수이며, 신청 기간이 5일로 짧아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도는 충분한 사전계약 기간을 운영하고,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을 통해 시공업체 목록을 공개해 도민이 희망 업체를 쉽게 검색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분할납 등 유연한 지원방식을 도입해 도민의 참여 문턱을 크게 낮췄다"며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이번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에 많은 도민들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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