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월세가 밀리자 자신이 사는 원룸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7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다세대주택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2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가 방화 직후 다른 주민들에게 화재를 알려 참극은 피할 수 있었다.
조사결과 일정한 수입이 없던 A씨는 1000만원 가량의 월세를 내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월세도 못 냈는데 방 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누가 볼까 봐 걱정됐다. 불을 지르면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불을 질렀다"라며 "이 범행으로 실제 건물이 불탔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도 "다만 이번 화재로 중대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인 피고인이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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