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완주 전 의원 보석 청구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1 14:39

수정 2025.04.21 14:39

1심서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 유죄…실형 후 구속 상태 유지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3년 8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3년 8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민아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의원 측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를 들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박 전 의원이 지역구 인사에게 보좌관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행위(명예훼손)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