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후 '7인 체제'

[파이낸셜뉴스] 김형두 헌법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이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재는 21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임명 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로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문형배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문 전 대행이 지난 18일 퇴임하면서,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됐다.
헌재법은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았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송무제도연구법관·사법정책2심의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과 정책 연구 경험도 풍부하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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