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시민의 주거 안정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 등 16개 핵심 사업이 포함됐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약 647억원 규모의 주거급여(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며,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LH와 협약해 주택 수선이 이뤄진다.
또한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입주 확정된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통해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제공한다.
청년층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국토부 사업과 별도로 창원시 자체 지원까지 포함해 월 최대 20만원, 12개월간 지원하며 올해 약 193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부부 대상의 전세자금 및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각각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무주택 신혼부부와 내집마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을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쪽방, 고시원 등에서 주거 상향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사비 지원 사업(가구당 40만원)과 LH 긴급 임대주택 연계 등도 강화된다.
장애인을 위한 주택 개조 사업은 올해 18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도 지속된다. 지난해 30만원 지원하던 금액을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보증료를 지원하며, 저소득 계층 및 청년의 보증 가입 유도를 통해 피해 방지에 나선다.
창원시는 청년 주거 기본 조례와 공공 기여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정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 주거 실태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주거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주거 여건이 취약한 시민들이 거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 비용 실질 지원과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더 안정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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