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접수…5월 중 시험 예정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무부가 법무·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의 직위에 해당하는 법무부 감찰관, 대검 감찰부장을 모집한다.
법무부는 21일 법무부 장관 명의 공고를 내고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 지원자를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관은 사정업무와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법무부 및 검찰청, 법무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등에 있어 장관을 보좌하는 업무를 맡는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 지휘·감독하게 된다.
중복응모는 불가하며,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고 ▲10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갖고 국가기관 등에 종사한 사람 ▲감찰 업무, 검찰의 기능과 역할 등에 관한 학문적·실무적 지식 등이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직위에 대한 시험은 오는 5월 중 실시 예정이다. 면접시험 일시와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 후 개별 통보된다.
응시원서는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검찰과에 접수해야 하며, 응시원서와 이력서 양식 등은 법무부·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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