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윤다정 이밝음 서한샘 노선웅 홍유진 기자 = 21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의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고 증인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 간에 끊이지 않는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기일에는 1차 공판기일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후 4시 20분쯤까지 진행됐다.
檢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대통령 지시라 생각했나"…김형기 "그렇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이 지시가 대통령님의 지시구나' 생각했나"라는 검찰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비상계엄이 끝나고 난 뒤 이 여단장이나 다른 누구로부터 '그때 내가 대통령님의 지시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님은 그렇게 지시한 게 아니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나"라고 묻는 말에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여단장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통화했고 정확히 '대통령'이란 단어를 들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조성현 "군사 작전에 '의원 끌어내라' 지시 있을 수 없어"
이에 앞서 조 경비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낸다고 해도 어디에 구금할지, 감시하고 지켜볼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의원들이 다시 국회로 들어갈 텐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는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의 질문에 "먼저 군사 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꼬집었다.
이에 송 변호사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증인은 25년간 군 생활을 했는데 이게 가능해 보였나"라고 묻자, 조 경비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조 경비단장은 "저한테 (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줬는데 (이진우)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도 강조했다.
尹 면전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항명죄로 처벌해 달라"
증인신문을 마친 후 김 대대장은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며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대대장은 "올해 43세로 군 생활을 23년 동안 했다"며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저희 조직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을 기본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고 저는 항명한 것이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을 때 국한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대대장은 "12월 4일 받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나.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 달라"며 "그러면 제 부하들은 내란죄가 아니게 된다. 부하들은 아무것도 안 했고 덕분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군이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제 뒤에 계신 분들이 날카롭게 비난하고 질책하면서 감시해 달라"며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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