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붕괴의 태양, 시간, 속도 등과 공사현장의 위치, 피해 현황과 정도 등에 비춰보면 해체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현대산업개발이 해체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해 구조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런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채 이를 만연히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사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조됐다. 재판부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서의 가장 큰 위험요소가 해체대상 건축물의 붕괴나 전도라는 것은 원고와 같은 건설업자에게는 일반 상식"이라며 "건설업자라면 해체작업 과정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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