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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15번째 연장·일부 환원…ℓ당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

뉴시스

입력 2025.04.22 09:22

수정 2025.04.22 09:22

인하율 휘발유 10%·경유 및 LPG 부탄 15%로 환원 국제유가·물가·국민부담 등 감안 일부 환원하기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인하율을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로 축소해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에 있지만 고환율과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인하율은 휘발유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LPG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소폭 낮췄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는 인하 전 탄력세율보다 휘발유(820원)는 ℓ당 82원 낮은 738원, 경유(581원)는 87원 낮은 494원, LPG부탄(203원)은 30원 낮은 173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장은 2021년 11월 이후 15번째 연장으로, 기재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당시부터 5년째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기재부는 오는 23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기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가 판매되고 있다. 2025.04.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가 판매되고 있다. 2025.04.06.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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