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밝음 황두현 노선웅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첫 합의기일을 열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을 심리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기일 심리를 지정하고 오후에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 2부로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으로 배정했다가 곧바로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그간 대법원은 소부 소속 대법관 사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주요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넘겨 판결해 왔다. 전원합의체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한다. 이 전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사건도 2020년 7월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현재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 전 대표는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는 만큼 대선을 관리해야 할 선관위원장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해 회피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 측은 전날(20일) 오후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와 관련해 "해당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심을 통해 공소사실 판단은 마무리됐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는 만큼 검찰의 상고가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재판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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