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전 서구에서 해장국을 판매하는 제보자의 식당에는 한 중년 남성이 방문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 남성은 1만3500원 상당의 해장국 한 그릇에 소주까지 먹은 뒤 카운터에서 "내 정신 좀 봐, 버스에 지갑을 놓고 내렸다"며 "내일 와서 돈을 주겠다"고 외상을 부탁했다.
A씨는 "내일 오시겠지"라며 남성의 신분증이나 전화번호도 받아두지 않았다.
A씨는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다른 경우면 '먹튀'(먹고 튀기)인데, 이 경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사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CCTV에 얼굴 다 나와 있다. 공개가 안 되니까 안 오고 있는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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