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대만의 한 음료 판매점에서 사장이 직원에게 월급을 동전으로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대만의 한 음료 판매점 직원인 A씨(19)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장인 B씨로 해고를 당한 뒤 월급을 동전으로 지급받았다고 올렸다.
A씨가 받은 월급은 총 6972대만 달러(약 30만원)으로 그는 B씨로부터 1대만 달러(약 44원), 5대만 달러(약 219원), 10대만 달러(약 439원) 등 동전으로 월급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월급을 받은 뒤 은행에 입금하는 데 1시간이나 걸렸다고 토로했다.
B씨는 A씨에게 동전으로 월급을 준 이유에 대해 "충격 요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A씨는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고, 연락 없이 결근하는 일이 잦았다"며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타이난시 정부 노동국의 산업안전보건국 국장 리쉔창은 "고용주가 월급 지급을 연기하거나 금액을 줄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노동법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윤리적인 조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대만 누리꾼들은 고용주인 B씨에 대해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다른 고용주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장사가 잘 안돼 사장이 동전 셀 시간은 많았을 것이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중국에서도 최근 한 기업 대표가 퇴직한 직원에게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기업 대표인 C씨는 퇴직한 직원인 D씨와 임금 지급 분쟁을 벌였다. D씨는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쓰촨성 청두시 톈푸신구 인민법원은 "D씨에게 8000위안(약 15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C씨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D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D씨는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C씨는 20㎏에 달하는 동전으로 이를 지급하겠다고 나섰고, 법원은 C씨가 D씨를 곤란하게 하려고 고의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에게 "동전을 직접 하나하나 세어보라"고 명령했고, 수십 분간 동전을 세던 그는 결국 세기를 포기하고 눈물을 흘렸다.
C씨는 현장에서 반성문을 작성하고, 계좌이체로 D씨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해 사건은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동전도 법정 화폐이긴 하지만 고의로 동전을 이용해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법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안에 따라 벌금이나 형사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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