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20만명에게 의무상환액을 안내한다.
23일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생기는 학자금 대출자에게 모바일, 우편 등으로 의무상환 내역을 알려준다고 밝혔다.
의무상환액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24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총 급여 기준으로 2679만원이다.
만약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고 알려준다.
납부는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를 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절반금액을 5월말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보되지 않는다. 6월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반액 납부자는 나머지 반액을 오는 11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원천공제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매달 12분의1씩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방식이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현재 대학·대학원 재학생은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의무상환과 관련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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