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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돈 횡령 혐의' 김만복 전 국정원장 항소심서 감형

연합뉴스

입력 2025.04.23 14:48

수정 2025.04.23 14:48

'장학회 돈 횡령 혐의' 김만복 전 국정원장 항소심서 감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공익법인 장학회 돈 8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CG) (출처=연합뉴스)
김만복 전 국정원장(CG) (출처=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23일 김 전 원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학회 이사장 직위에 있었는데도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법인 재산을 개인에게 대여해 횡령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이 운영하던 대부업체를 통해 피해 금액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공익법인 A장학회 자금 8억8천여만원을 차명 계좌로 빼돌려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무관청인 성남교육지원청은 2017년 감사를 통해 김 전 원장이 허가 없이 A장학회 자금을 불법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김 전 원장은 A장학회 사업 실적 및 결산서를 성남교육지원청에 거짓 보고하고 허위 차용증 등을 제출해 교육청의 감독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을 이끈 김 전 원장은 2007년 12월 대선 전날 방북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해서 사퇴했으며, 이와 관련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대해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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