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에 최선"


23일 하나은행은 제보에 따른 자체 조사 과정에서 내부 직원이 부당대출을 내어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직원은 거래처와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 서류를 꾸며 부당대출을 진행했다.
이번 사고 금액 규모는 74억7070만원이다. 사고는 지난 2021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26일까지 3년 2개월 간 부당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사적 금전 대차를 했다. 사적 금전 대차란 개인적으로 고객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금전 대부를 하거나 알선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나은행은 공시와 함께 "현재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이며 "추가적인 인사 조치와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향후 여신서류 점검 및 심사, 취급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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