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담배 피우며 통화하는 모습도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20분께 미아역 인근 마트 내부에서 손님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6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인근에 있던 40대 여성은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전날 현행범 체포됐지만, 한 명이 사망하면서 혐의가 살인으로 변경됐다.
A씨는 체포 당시 인근 정형외과 환자복을 입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전 마트 내부에 있던 흉기 포장지를 뜯어 범행에 사용했고, 피해자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해당 마트 매대에 진열된 과자 더미 사이로 흉기를 놓고 인근 골목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를 하면서 담배를 피운 모습도 폐쇄회로(CC)TV 영상에 포착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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