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 유상증자로 이를 상환할 계획을 세우고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7일 고려아연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이첩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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