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후 현금만 사용, 대중교통으로 추적 피해
훔친 돈,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탕진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 무인점포를 돌며 키오스크에 보관된 현금 수백만원을 훔친 상습절도범이 검거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15일 서울 일대 무인점포 10여곳에서 드라이버로 키오스크를 훼손한 뒤 현금 300만원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죄를 저지른 후 현금만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100여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끝에 A씨의 마지막 동선을 전남 순천시로 특정했다.
A씨는 무직으로 동일 수법의 절도 전과가 있었고, 훔친 현금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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