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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전투기 찍다 걸린 중국인, 미군기지도 촬영...체포됐지만 또 풀어줬다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4 08:43

수정 2025.04.24 09:11

경찰, '대공 용의점 없다'며 풀어준 중국인
이틀 뒤 또 오산 공군기지서 촬영하다 적발
'현행법 위반' 없어 다시 석방...우려의 시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해 붙잡혔다가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풀려난 중국인 2명이 또다시 전투기 등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 등이 이틀 전인 지난 21일에도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이들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사건을 조사했고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체포 8시간 만인 오후 5시께 불입건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틀 뒤 이들이 똑같은 행위를 저질렀지만, 경찰은 또 다시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중에 떠 있는 항공기만 촬영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지만, 외국인이 이틀 간격으로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건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종결한 걸 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달 전 A씨와 비슷한 행위를 한 10대 중국인 2명이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받는 걸 고려하면 경찰의 빠른 결정에 의문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풀려난 A씨 등이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들은 둘 다 남성이며 부대 주변 길거리에서 고가의 카메라 장비로 하늘에 있는 항공기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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