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기소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해 벌금 500만원
뉴탐사 측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항소 내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성일종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태양광 발전 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뉴탐사' 강진구 선임기자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기자 등 2명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기자 2명은 22대 총선을 20여일 앞둔 지난해 3월 20일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성 당시 후보가 의원 시절 마치 특정 기업과 친인척에게 특혜를 받게 해 줬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보도가 허위라고 봤고, 강 기자 등이 성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공직선거법 위반) 및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명예훼손)고 판단했다.
강 기자 등은 재판 과정에서 성 의원의 국회 의정기록이나 언론 보도 등을 제시하며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해당 보도는 의견이나 평가로 볼 수 있어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도에서 '물꼬를 텄다', '총대를 멨다', '포문을 열어줬다' 등의 비유적 표현을 쓴 점을 들어 "핵심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듣는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혜택을 받았다'거나 '헐값에 토지를 임차하고 있다'는 표현을 "시간, 공간적으로 특정되는 과거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라 증거에 의해 진실 여부를 충분히 증명이 가능해 단순 의견 표명이라 보고 어렵다"고 봤다.
1심은 또 강 기자 등이 제기한 의혹을 두고 "피고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소명자료들 만으로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들인 법개정안, 본회의 회의록 등을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의혹을 제기했다"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료를 확보하거나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도 시점이 22대 총선을 21일 앞두고 있었고, 보도에서 여론조사나 정치 이슈 등을 다룬 점을 들어 성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1심은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내용이 포함된 방송 등을 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시민언론 뉴탐사 측은 입장문을 내 "재판부가 언론인에게 검찰의 공소유지에 준하는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중대한 판단을 내리면서도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사적 구제 수단으로 충분한 사안에 국가 형벌권을 동원하는 위험한 전례를 만들었다"며 "선거 기간 중에 이뤄진 보도라는 이유만으로 낙선 목적을 추정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판단"이라고도 주장했다.
강 기자 등 2명은 지난 22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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