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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갑질' 편의점 4사 자진시정안 확정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4 12:07

수정 2025.04.24 12:07

공정위 자료사진.연합뉴스
공정위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납품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편의점 4사가 자진시정을 약속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면하게 됐다. 상생안에는 미납페널티를 인하하고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편의점 본부는 미납품액의 20∼30%에 달했던 미납페널티를 대형마트 수준인 6∼10%로 인하한다.



미납페널티란 납품업체가 편의점에 납품하기로 한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할 때 그 액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돈이다.

납품업체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성격이지만, 너무 높은 수준을 부과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동의의결안이 적용되면 편의점 본부 별로 매년 4.8∼16억원의 미납페널티가 감면될 것으로 공정위는 전망했다. 다만 일선 가맹점이 가져가는 미납페널티는 그대로 유지해 가맹점주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했다.

편의점 4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던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을 납품업체에 유리하도록 변경하도록 했다.

'편의점에 출시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 상품'이었던 기준을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 상품'으로 변경하고, 납품업체가 이 출시일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납품업체에 유리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총 82억7500만원어치의 상생협력방안도 동의의결안에 담겼다.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다.

유료로 운영하는 광고(29억8200만원)·정보제공 서비스(22억7200만원)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만일 동의의결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 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 균형을 이룬다는 점,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하는 점, 납품업자 대부분도 시정방안에 만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