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보복협박 혐의'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1심 무죄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4 14:37

수정 2025.04.24 14:37

재판부 "협박 고의 있다 보기 어려워"
지난 2022년 7월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22년 7월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해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백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든 남성에게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뒤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다가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 주소를 가르쳐 달라며 보복하겠단 취지의 발언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줘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유튜브에 ‘일장기 든 남성’이라는 피해자 음성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피해자가 겁을 먹게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