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협박 고의 있다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해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백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든 남성에게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뒤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다가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 주소를 가르쳐 달라며 보복하겠단 취지의 발언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줘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유튜브에 ‘일장기 든 남성’이라는 피해자 음성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피해자가 겁을 먹게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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