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부도내고 30년간 해외 도피한 60대男, "고국 그립다"며 돌연 귀국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4 14:49

수정 2025.04.24 14:4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1억원 상당의 수표를 부도내고 수십년간 해외로 도피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1995년 2월부터 4월까지 13차례에 걸쳐 합산 1억150만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계좌 잔고가 부족해 부도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족으로부터 인수한 기업을 운영하다 재정 상태가 악화되자 같은 해 6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3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지난해 1월 "고국이 그립다"며 자진 귀국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300만원 상당의 부도 수표 1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액 1억150만원 중 7850만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중의 신뢰를 배반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일이 30년 전인 것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의 현재 가치가 훨씬 큰 것으로 보이고, 수표 소지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로 도피했으나 이후 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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